호주 여행을 예약한 뒤 ETA를 신청하려면 Australian ETA 앱을 사용해야 한다. 한국 여권은 ETA 대상에 포함되고, 앱 이용료는 AUD20이다. ETA는 신청한 여권에 전자 연결되므로 여권을 갱신하면 기존 승인을 그대로 들고 갈 수 없다.
ETA는 12개월 동안 여러 번 호주에 갈 수 있고, 한 번 입국할 때 최대 3개월 머무는 방식이다. 결제 전에 휴대전화의 NFC·카메라·위치 서비스가 작동하는지와 여행에 사용할 여권을 준비한다.

AUD20는 ETA가 아니라 앱 이용 서비스 요금이다
호주 내무부는 ETA 앱 이용료를 AUD20으로 안내하고, ETA 자체에 별도 비용은 없다고 적고 있다. 가족을 한 신청서에 묶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마다 별도 신청이므로, 일행 수만큼 앱에서 신청하고 결제한다.
| 확인 항목 | 공식 기준 | 출발 전에 할 일 |
|---|---|---|
| 신청 방법 | Australian ETA 앱 | 공식 앱만 설치 |
| 비용 | 서비스 요금 AUD20 | 일행별로 계산 |
| 체류 | 1회 최대 3개월 | 왕복·출국 일정 확인 |
새 여권을 발급받으면 ETA도 새로 신청한다
ETA는 현재 여권에 연결된다. 호주 내무부는 여권이 만료되거나 새 여권을 받으면 기존 ETA가 종료되고 새 ETA를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항공권을 예전 여권번호로 예약했다면 여권 갱신 후 항공사 예약 정보도 함께 수정한다.
앱 신청에는 NFC와 얼굴 사진이 필요하다
신청 과정에서 여권 데이터면 촬영, 얼굴 사진, NFC, 위치 서비스, 이메일과 결제수단이 필요하다. 휴대전화가 NFC를 지원하지 않거나 카메라 권한을 막아 두면 신청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출발 직전보다 여유 있게 시도한다.
호주 도착 뒤에는 Incoming Passenger Card를 별도로 작성한다
ETA 승인이 입국 신고서까지 대신하지는 않는다. 호주 내무부는 모든 입국자에게 Incoming Passenger Card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여권과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ETA와 입국카드를 서로 다른 절차로 기억한다.
출처
- 호주 내무부 Subclass 601 ETA: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electronic-travel-authority-601?locale=english (2026년 8월 5일 확인)
- 호주 입국 안내: https://immi.homeaffairs.gov.au/entering-and-leaving-australia/entering-australia/crossing-the-border (2026년 8월 5일 확인)
출처
- 호주 내무부 Subclass 601 ETA2026-08-05 확인
- 호주 입국 안내2026-08-05 확인